김부선, 이재명 명예훼손 고소는 취하

이재명 경기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사건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이 강용석 변호사와 함께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 하고 있다.
김 씨는 ‘이재명 캠프 가짜뉴스대책단’이 지난 6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이자, 바른미래당 측이 이 지사를 고발한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2018.9.14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배우 김부선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 가운데 명예훼손 관련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이 지사와 자신의 스캔들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이 지사가 자신을 허언증 환자로 몰며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을 더는 문제 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후 김씨는 고소취하장도 제출했다. 김씨는 검찰에 “이제는 이와 관련된 건으로 시달리기 싫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9월 18일 “(이 지사에게) 허언증 환자로 몰려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이 지사를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재명(왼쪽) 경기도지사·배우 김부선씨
연합뉴스
고소장에는 이 지사가 6·13 지방선거를 앞둔 TV 토론회에서 ‘여배우 스캔들’ 의혹을 부인한 것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함께 담겼다.

검찰은 고소장에 명시된 혐의 2개 중 명예훼손에 관해서는 김씨가 처벌 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나머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수사를 계속했으나 스캔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지난 11일 불기소 처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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