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수뇌·김앤장 곳곳에 ‘민판연’… 강제징용 재판 개입 지렛대

본지, 민사판례연구회 236명 분석

강제징용 소송에서 일본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의 송무팀을 맡은 한상호 변호사는 어떻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독대할 수 있었을까. 그 배경에는 민사판례연구회가 있다. 그동안 민판연은 대법관 수십명을 배출한 엘리트의 산실 혹은 전관예우의 통로 등으로만 알려졌다. 그러나 사법농단 사태에서 민판연은 판사와 변호사를 잇고 재판 개입을 실현하는 지렛대가 됐다.
서울신문은 18일 2018년 민사판례연구회 명단을 분석해 사법농단 사태와 민판연과의 상관관계를 따져 봤다. 외부에 문호를 개방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엘리트 판사 위주의 모임이었다. 민판연 소속 판사들과 판사 출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은 민판연을 고리로 강제징용 소송을 논의하는 등 재판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

2018년 민사판례연구회 전체 회원은 236명이었다. 이 가운데 판사 126명, 교수 76명, 변호사 31명, 검사 1명 등으로 나타났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 등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최고위층 법관들 대다수는 민판연 회원이었다. 강제징용 재상고심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조작 재판의 주심을 각각 맡은 김용덕·민일영 전 대법관도 현재 민판연 소속이다. 사법농단과 관련해 이날 대법원 징계 내용이 공개된 판사 8명 중 4명도 민판연이다.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민판연에서 탈퇴했고, 행정처 심의관으로 재판 개입 문건을 작성하거나 판사 사찰 행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박상언·정다주·김민수 부장판사도 모두 민판연 소속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정의당에서 탄핵을 추진하는 판사 15명 명단에도 올라 있다.

주목할 점은 민판연이 단순히 전관예우 통로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통합진보당, 국정원 댓글조작, 전교조 법외노조 등 수많은 재판 개입 의혹이 있지만 변호사까지 연루된 것은 강제징용이 유일하다. 사법농단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달 국내 1위 로펌 김앤장을 사상 최초로 압수수색하며 드러났다. 김앤장 송무팀을 이끄는 한상호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수차례 독대하며 재판을 의논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대법원이 김앤장의 소송서류를 검토해 주고, 관련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상호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심의관과 법원도서관장을 지낸 엘리트 판사 출신으로 과거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민판연 소속 박찬익 김앤장 변호사는 2013년 사법정책실 심의관 시절 ‘강제동원자 판결 관련 검토’ 등 강제징용 관련 문건 등을 작성하고 이를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전달했다고 앞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 역시 민판연 소속인 백창훈 김앤장 변호사는 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작성한 국회의원 관련 문건에서 상고법원 입법 로비를 위한 의원들의 접촉 경로로 지목됐다.

민판연 소속 변호사 31명 중 절반에 가까운 14명이 김앤장 소속이었다.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등을 전공하는 교수 76명도 민판연에 가입돼 있는데 이들 중 7명도 김앤장 변호사 출신이었다. 민판연 판사 대부분은 법원행정처 심의관이나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력을 갖고 있었다.

민판연은 본래 대법관의 산실이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김황식·김소영·김용담·김용덕·민일영·박재윤·박병대·박우동·서성·손지열·양창수·윤일영·윤재식·이일수·정귀호·차한성 전 대법관, 권성·목영준·이공현 전 헌법재판관이 민판연 소속이다. 현직 김재형 대법관은 취임 직전 탈퇴했고,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과 권오곤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총회 의장도 회원이다. 이들은 모두 서울대 법대, 연수원 성적 최상위권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민판연은 이런 기준에 부합하는 판사들 극소수만 가입할 수 있었다. 폐쇄적인 모임에 대한 비판이 일자 외부에 문호를 개방해 2010년 181명에 불과하던 회원은 올해 2월 기준 236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여전히 판사, 교수, 변호사 대부분은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검사는 1명뿐이다.

민판연 회장을 맡고 있는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농단 수사 이후 재판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법조 엘리트의 시각을 드러냈다. 윤 교수는 지난 10월 25일 페이스북에 독일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하며 특정 사건만 심리할 재판부를 따로 구성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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