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법관 ‘솜방망이’ 징계, 정직 3·감봉 4·견책 1명… 3명 무혐의

대법 법관징계위, 13명 중 8명만 징계

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징계 절차에 넘겨진 법관 13명 중 8명만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6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 징계 절차에 회부해 5개월간 심의한 결과가 정직 3명, 감봉 4명, 견책 1명, 불문(不問) 2명, 무혐의 3명으로 결국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는 전날 제4차 심의기일을 갖고 13명 법관에 대한 징계심의를 모두 마친 뒤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각각 정직 6개월,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 법관징계법상 징계 처분은 견책, 감봉, 정직으로 나뉘며 가장 무거운 징계가 정직 1년이다. 각종 재판거래 의혹 등이 드러났음에도 최고 수위의 징계를 받는 법관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이규진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과 관련된 소송에서 재판부 심증을 파악하거나 전원합의체 회부를 검토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이민걸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재직 당시 심의관들에게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전략 문건을 작성하게 하고 심의관들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아 각종 문건을 작성·보고하는 행위를 묵인했다는 사유가 적용됐다.

임 전 차장의 지시로 각종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을 작성하고 보고한 심의관 출신들은 그보다 낮은 처분을 받았다. 징계위는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와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에게 각각 감봉 5개월을,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와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에게는 각각 감봉 4개월, 3개월을 의결했다. 문성호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견책을 받았다. 징계사유는 모두 ‘품위 손상’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 방안을 수립한 혐의 등을 받은 김연학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노재호 서울고법 판사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는 하지 않기로 한 ‘불문’ 처분을 받았다.

앞서 2014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무죄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작성한 김동진 부장판사는 특정 사건의 공개 논평을 금지하는 법관윤리강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 안에서 사법농단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안이한지 드러난 것”이라면서 “국회가 법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기 전까지 이들의 사직도 가능해 정치권은 서둘러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차성안 수원지법 판사는 법원 내부 전산망에 “정직 1년이 단 하나도 없다”고 지적하며 “탄핵 국회 청원을 해 볼 생각이니 같이할 판사님은 연락 달라”고 글을 올렸다. 춘천지법의 류영재 판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징계 수위가 충격적”이라며 “정직 1년의 징계 한도도 낮다는 국민들에 비해 징계위는 정직도 너무 센 징계로 생각했나 보다”고 썼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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