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윗선 닿을 때까지… 檢, 임종헌 1월 중 추가기소
나상현 기자
입력 2018 12 25 21:56
수정 2018 12 26 13:58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실행 의혹
강제징용 소송 대리인 접촉 정황 포함
수사팀 검사 파견 기한인 내년 2월 이전
박병대·고영한·양승태 기소 이뤄질 전망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다음달 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추가기소를 할 방침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내년 1월 중에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시 등의 혐의에 대해 임 전 차장을 추가 기소하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10월 17일 구속된 임 전 차장은 상급자인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모해 강제징용·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등 주요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달 구소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나아가 임 전 차장은 헌법재판소 내부 동향 파악 및 부산 법조비리 은폐, 대법원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에 관여한 혐의도 재판에서 다투고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해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실행 관여 의혹을 다음달 2차 기소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검찰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을 수차례 압수수색해 양승태 사법부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불이익 명단에 올린 ‘판사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확인했다. 송승용·문유석·김동진 부장판사 등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다. 이뿐만 아니라 강제징용 소송에서 전범기업을 대리하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과 수차례 접촉한 정황도 추가 공소장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시일 내에 임 전 차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면 지난 2016년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함께 기소될 수 있다.
공범 또는 윗선인 박·고 전 대법관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기소도 검찰 정기 인사가 있는 내년 2월 이전에 이뤄질 전망이다. 전국 검찰청에서 서울중앙지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파견 기간은 이듬해 2월 10일까지다. 대검 관계자는 “2월 11일 예정된 검사 정기 인사 이전까지 파견이 연장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평검사 인사 단행 이후에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차장검사·부장검사 등 핵심 인력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수사가 더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조만간 박·고 전 대법관을 추가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양 전 대법원장도 공개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이 중하고, 앞서 공개소환된 임 전 차장 및 두 대법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공개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강제징용 소송 대리인 접촉 정황 포함
수사팀 검사 파견 기한인 내년 2월 이전
박병대·고영한·양승태 기소 이뤄질 전망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내년 1월 중에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시 등의 혐의에 대해 임 전 차장을 추가 기소하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10월 17일 구속된 임 전 차장은 상급자인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모해 강제징용·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등 주요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달 구소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나아가 임 전 차장은 헌법재판소 내부 동향 파악 및 부산 법조비리 은폐, 대법원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에 관여한 혐의도 재판에서 다투고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해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실행 관여 의혹을 다음달 2차 기소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검찰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을 수차례 압수수색해 양승태 사법부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불이익 명단에 올린 ‘판사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확인했다. 송승용·문유석·김동진 부장판사 등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다. 이뿐만 아니라 강제징용 소송에서 전범기업을 대리하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과 수차례 접촉한 정황도 추가 공소장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시일 내에 임 전 차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면 지난 2016년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함께 기소될 수 있다.
공범 또는 윗선인 박·고 전 대법관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기소도 검찰 정기 인사가 있는 내년 2월 이전에 이뤄질 전망이다. 전국 검찰청에서 서울중앙지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파견 기간은 이듬해 2월 10일까지다. 대검 관계자는 “2월 11일 예정된 검사 정기 인사 이전까지 파견이 연장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평검사 인사 단행 이후에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차장검사·부장검사 등 핵심 인력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수사가 더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조만간 박·고 전 대법관을 추가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양 전 대법원장도 공개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이 중하고, 앞서 공개소환된 임 전 차장 및 두 대법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공개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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