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다스 직원에 밀린 임금 줘야”… 통상임금 소급 적용
홍희경 기자
입력 2018 12 27 22:42
수정 2018 12 28 01:55
회사 부담 적다면 신의성실 위반 아냐
“이익잉여금 2151억원” 사측 주장 기각“장부상 이익 외 적립 재산도 고려해야”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임금 누락분과 관련해 회사의 추가부담이 크지 않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이유로 추가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회사 추가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판정할 때 장부상 이익뿐만 아니라 회사에 쌓아 둔 이익잉여금 규모까지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도 재확인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는 자동차부품업체 다스 직원 3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 법정수당·중간정산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상여금,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정산하는 기준인 통상임금의 조건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소송’ 판례로 정립했다. 명절처럼 매년 비슷한 시기에 지급되는 ‘정기성’,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는 ‘일률성’, 업적·근무시간 평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고정성’이 충족되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
통상임금 기준 변화 뒤 각종 수당 금액에 변동이 생길 뿐 아니라 근로자는 앞서 지급받은 3년치 수당도 재계산해 회사에 청구할 수 있게 됐는데, 대법원 판례는 여기에 ‘신의칙’ 단서를 달았다. 임금 누락분을 한꺼번에 지급하느라 회사 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한해 회사가 누락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후 사측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누락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잇따랐고 다스도 이 흐름을 따랐다. 하지만 1·2심은 “2013년 기준 다스 사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2151억원에 달했고, 그때까지 3년간 매출과 이익이 증가 추세였다”며 사측 주장을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 3부는 이날 보쉬전자 근로자 57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 청구 소송은 파기환송했다. 이 재판 역시 신의칙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지만 대법원은 또 다른 쟁점인 휴일근로 수당에 대한 부분을 우선 심리해 파기했다.
전합 판례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 이뤄진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휴일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했는데, 판례 성립 전 결론을 냈던 원심이 판단을 다르게 했기 때문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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