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갈 때처럼 ‘묵묵부답’…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조사 14시간만에 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첫날 조사만 11시간
‘징용소송 개입’·‘블랙리스트’ 혐의 부인
이르면 오는 13일 추가 소환조사 전망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첫 검찰 조사를 끝마쳤다. 검찰 조사가 시작된 지 14시간 만이다. 양 전 원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징용소송 개입 및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양 전 원장을 수차례 더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묵묵부답’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징용소송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사실상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1.12 연합뉴스
11일 오후 11시 55분 검찰 조서 열람을 마친 양 전 원장은 살짝 미소를 보이며 변호인들과 함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빠져나왔다.

양 전 원장은 ‘오전에 편견과 선입견을 말씀하셨는데 검찰 수사가 그랬다고 보나’, ‘김앤장과 강제징용 재판 논의했다는 문건 나왔는데 이에 대해 하실 말씀 있나’, ‘오해가 있다면 풀겠다는데 충분히 설명하셨는지’, ‘후배 법관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다. 이날 오전 처음 청사에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기자들의 눈도 마주치지 않고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청사 정문을 나와 차에 타기까지 고작 12초. 차에 타기 직전, 양 전 원장은 플래시를 터뜨리는 취재 카메라를 향해 잠깐 얼굴을 들었다가 다시 숙였다.

사법농단 수사를 진행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8시 40분까지 11시간 넘게 신문을 진행했다. 이후 조서 열람까지 3시간이 더 걸렸다. 지난해 3월 다스 횡령 및 삼성 뇌물수수 의혹으로 같은 청에 소환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 출석 21시간 만에 귀가한 바 있다.

양 전 원장은 공범 관계이자 법원행정처 하급자였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조사를 받았던 서울중앙지검 1522호실에서 하루를 보냈다. 이곳에서 검찰은 양 전 원장을 상대로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 2가지 의혹을 중심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양 전 원장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부담으로 느끼는 징용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거나 선고를 미루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나아가 양 전 원장이 전범기업 대리인인 김앤장 소속 한모 변호사를 직접 만나고, 상고심 주심이었던 김용덕 전 대법관에게 기각 논리를 주문한 정황도 문건 및 관계자 진술을 통해 확인됐다. 또한 양 전 원장이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정황도 드러났다. 이날 직접 신문은 각각 관련 수사를 도맡아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소속 박주성·단성한 부부장검사가 진행했다. 이들은 사법연수원 2기인 양 전 원장보다 30기수 아래다. 이날 신문을 총괄한 신봉수 특수1부 부장검사도 조사실을 오가며 조사 방향을 지휘했다.

그러나 양 전 원장은 이날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진이 한 일이라 모른다”는 취지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묵비권은 거의 행사하지 않았다. 앞서 양 전 원장 측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신문은 주로 양 전 원장이 직접 대답하고, 함께 조사실에 입회한 최정숙 변호사 등 변호인들이 보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양 전 원장을 수차례 더 부를 방침이다. 양 전 원장에게 주어진 의혹이 방대해 하루 이틀 안에 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양 전 원장은 이날 조사한 내용 외에도 ▲국정원 댓글 사건·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 행정소송 등 기타 재판거래 ▲헌법재판소 동향 파악 지시 ▲대법원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하루 휴식 시간을 가지고 이르면 오는 13일부터 양 전 원장을 다시 부르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양 전 원장에 대한 조사를 완전히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6월부터 시작해 양 전 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증거를 다수 확보해 혐의 소명이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법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선 양 전 원장이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의 명단에 직접 ‘v’자 표기를 해 인사상 불이익 부여 여부를 선별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하급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미 구속기소된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지시자인 양 전 원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직 사법부 수장인데다 비슷한 혐의를 받는 박·고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이 이미 불발됐기 때문에 실제로 영장이 발부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여기 이슈
갓생 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