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보복 감정 충족” 양승태 26일 보석 심문…직접 법정 나올듯
이기철 기자
입력 2019 02 20 18:44
수정 2019 02 20 18:44
梁 “방어권 위해 석방 필요”…檢 “달라진 사정 없어 석방 안 돼”
재판부 이른 시일 보석여부 결정할듯…1심구속 기한은 7월 11일
“현행 구속영장제도는 보복 감정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보석을 청구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이 26일 진행될 예정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26일 오후 보석 심문을 진행한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 전 대법원장 측이 전날 오후 보석을 청구한 만큼 재판부가 이른 시일에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 기한은 7월 11일이다.
이날 보석 심문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법정에 나와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검찰은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 이후 달라진 점이 없다며 석방 반대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19일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검찰이 장기간 수사와 여러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를 다 수집한 만큼 증거 인멸 우려도 없고, 전직 대법원장 신분으로서 도주할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의 변호인들은 “현재 구속영장 제도는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이 무시된 채 일종의 보복 감정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면이 있다.”라며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는 것을 도무지 용인하지 못하는 국민 의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 전 대법원장은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다수 있어 왔다.”라며 “혐의가 (이미) 입증된 것처럼 수사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보도가 이뤄지면서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부터 이른바 ‘사법농단의 최정점’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로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26일 보석 심문에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중대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 회유 우려가 있는 데다 구속 이후 달라진 사정이 없다며 석방에 반대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심문이 끝난 뒤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이 제출한 의견서 등을 검토해 보석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재판부 이른 시일 보석여부 결정할듯…1심구속 기한은 7월 11일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26일 오후 보석 심문을 진행한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 전 대법원장 측이 전날 오후 보석을 청구한 만큼 재판부가 이른 시일에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 기한은 7월 11일이다.
이날 보석 심문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법정에 나와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검찰은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 이후 달라진 점이 없다며 석방 반대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19일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검찰이 장기간 수사와 여러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를 다 수집한 만큼 증거 인멸 우려도 없고, 전직 대법원장 신분으로서 도주할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의 변호인들은 “현재 구속영장 제도는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이 무시된 채 일종의 보복 감정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면이 있다.”라며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는 것을 도무지 용인하지 못하는 국민 의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 전 대법원장은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다수 있어 왔다.”라며 “혐의가 (이미) 입증된 것처럼 수사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보도가 이뤄지면서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부터 이른바 ‘사법농단의 최정점’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로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26일 보석 심문에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중대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 회유 우려가 있는 데다 구속 이후 달라진 사정이 없다며 석방에 반대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심문이 끝난 뒤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이 제출한 의견서 등을 검토해 보석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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