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조물주처럼 공소장 만들어”
유영재 기자
입력 2019 02 26 23:34
수정 2019 02 27 03:20
첫 법정 출석해 보석 심문서 작심 비판
檢 “증거 인멸·진술 왜곡 우려… 불허 요청”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는 26일 사법농단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34일 만에 법정에 다시 나왔다. 검은색 정장에 흰색 와이셔츠, 노타이 차림이었다.
검찰과 변호인이 각각 의견을 제시한 뒤 양 전 대법원장에게 발언 기회가 돌아갔다. 피고인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앉아서 하겠다”고 운을 뗀 그는 “검찰이 우리 법원을 이 잡듯 샅샅이 뒤져서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310페이지 (분량의) 공소장을 만들어냈다”고 말한 뒤 “정말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을 비꼬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이 ‘재판 프로세스’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해 법관이 얼마나 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얼마나 많은 번뇌를 하는지 전혀 이해가 없는 것 같다”면서 “대법원의 재판 과정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해력이 없어서 제가 그걸 설명하기도 어렵다”고 작심한 듯 비판을 쏟아낸 것이다.
검찰 측은 양 전 대법원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보석을 불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범인 다른 전·현직 법관들에게 부당한 영향을 끼쳐 진술이 왜곡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가 한창 진행될 때는 오해를 받을까 싶어 정말 보고 싶던 후배와도 연락하지 않았다”면서 “그런 저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견강부회(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는 것)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은 다음달 25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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