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 장기수 등 751명 3·1절 가석방
업데이트 2019 02 27 15:39입력 2019 02 27 15:39
상습 음주운전·사기, 성폭력, 가정폭력은 배제
30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교도소에서 가석방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출소하고 있다. 법무부는 대법원이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취지를 반영해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었다.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병역거부자 중 수감 기간 6개월 이상 된 58명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2018.11.30 연합뉴스
가석방 명단에는 무기수형자 2명과 징역 10년 이상의 장기수형자 24명이 포함됐다. 또한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도 55명 들어갔다.
무기수는 최소 25년 이상 수감 생활을 한 자들로, 30년 6개월 동안 수용생활을 하면서 양복산업기사 등 자격증 4종을 취득하고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도 포함됐다. 다른 장기수형자들도 학사고시나 검정고시를 합격하거나, 산업기사 등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기능경기대회 입상하는 등 수용기간 성실히 생활하고 재범 위험성이 없는 모범수형자로 선발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1명도 가석방됐다.
반면 상습 음주운전, 상습 사기, 유사수신 다단계 범죄 등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준 사람은 배제됐다. 성폭력사범, 가정폭력, 음란동영상 유포자도 배제됐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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