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77일 만에 보석 석방… 도청 출근 가능

“항소심서 뒤집힌 진실 바로잡겠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드루킹 일당’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7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1월 30일 구속된 뒤 77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는 이날 보증금 2억원에 1억원 현금 납입 조건으로 김 지사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주거지를 경남 창원으로 제한했지만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일이 있을 때에만 미리 허가를 받도록 했다. 사실상 외출 제한을 두지 않은 것으로, 도정 수행에 지장이 없는 셈이다. 재판부는 또 주거지 변경이 있을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른바 ‘드루킹 사건’의 피고인, 증인 등 재판 관계인과 만나거나 연락해선 안 된다”면서 “이들 또는 그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의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며 재판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보석이 취소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4시 50분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김 지사는 “1심에서 뒤집힌 진실을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남은 법적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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