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아내 폭행혐의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공판 출석하는 ‘드루킹’ 김동원 씨
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30 연합뉴스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정종관)는 24일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최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게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원심판결을 정당하게 수긍할 수 있어 김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안방과 서재 등을 옮겨가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했고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아령을 던지려다가 머리 주변에 던지고 위협했다”면서 “아령을 들고 직접 폭행하지 않아도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7년 3월과 9월 아내 최씨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폭행하고 위협을 가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 큰딸을 때린 혐의도 있다.

1심에서는 “상해 정도와 범죄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도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1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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