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내 살해한 치매 노인 치료 목적 첫 보석

[서울신문 보도 그후] <6월 20일자 1·10면>

치매병원으로 주거 제한·외출 금지
혈관성 치매로 구치소서 이상 증상

“치료적 사법 위해 필요한 심리 계속”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60대 치매환자에게 법원이 치매전문병원 입원을 조건으로 직권 보석했다. 법원이 치매 환자에게 치료적 사법을 목적으로 보석 결정을 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이모(67)씨에 대해 9일 보석(조건부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주거를 경기도 소재의 치매전문병원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재판 출석 외에는 외출하지 않는 조건을 걸었다. 또 이씨의 서약서와 아들 명의의 출석보증서를 받았다. 보석 보증금은 걸지 않았다.

재판부는 “치매환자인 피고인에게 구속 재판만을 고수할 경우 치료 기회를 다시 얻기 어려울 수 있어 현행 형사소송법상 활용할 수 있는 보석 결정을 통해 치료 기회를 제공했다”면서 “보석 결정을 위해 피고인의 가족과 검사, 국선변호인 등의 협력이 있었고 앞으로도 치료적 사법을 위해 필요한 심리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아들의 집에서 손주를 돌보고 있던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4년부터 혈관성 치매 증상이 있던 이씨는 구치소에 면회를 온 자녀들에게 “엄마는 어디 갔느냐”고 찾을 정도로 증상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항소심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만큼 이 사건을 치료 구금 개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입원 가능한 병원을 알아보라고 이씨의 가족 측에 권고했고, 가족 측은 수소문 끝에 경기도의 한 병원을 찾아냈다. 또 실제 입원치료가 가능한지 확인을 위한 진료차 지난 4일 이씨의 구속집행이 정지되기도 했다.

이씨는 석방되자마자 곧바로 병원에 입원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자녀에게 ‘보석조건 준수에 관한 보고서’를, 병원에는 치료 조사결과 보고서를 매주 한 차례씩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도 다음달 중순 직접 병원을 찾아 담당 의사와 검사, 변호인과 함께 보석조건 준수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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