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인 檢 조사 8시간 만에 종료 “건강 이유로 중단 요청”

휴일 비공개 소환에 ‘황제소환’ 비판도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출두한 소식이 전해진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기자들이 분주한 모습이다. 2019.10.3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조사가 8시간여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3일 오후 5시 20분쯤 “정 교수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해 귀가하게 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날 비공개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해 오전 9시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정 교수 요청으로 조사를 종료한 시간은 오후 5시∼5시 10분쯤이다.

정 교수 소환은 지난 8월 27일 대대적 압수수색으로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된 이후 37일 만이다. 검찰은 정 교수를 대상으로 조사할 내용이 많은 만큼 추후 다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자신과 자녀 명의로 출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투자·운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자녀 입시 과정을 둘러싼 의혹도 있다. 그는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해 딸에게 준 혐의(사문서위조)로 지난달 6일 기소됐다.

검찰은 수사 착수 이후 정 교수가 가족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36)씨를 동원해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의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거나 PC를 통째로 숨긴 정황을 잡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물을 계획이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 교수의 비공개 소환에 대해 ‘황제소환’이라고 비난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 장관 배우자가 ‘황제소환’됐다. 법무부 장관이 되자마자 지시한 수사공보준칙 개정과 대통령까지 나서서 운운한 ‘인권’은 결국 범죄 피의자인 조국 가족을 구하기 위한 권력의 술수였음이 증명됐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당초 정 교수를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으로 출입하게 해 공개소환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정 교수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비공개 소환으로 방침을 바꾸면서 정 교수는 이날 지하 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올라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자의 소환은 비공개 소환이 원칙이며 다만 예외적으로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 한해 공개소환하고 있다”며 “수사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사건인 만큼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비공개로 소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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