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아침, 지하 통해 출석… 정경심 조사 중단 요청에 조기 귀가
이근아 기자
입력 2019 10 03 22:34
수정 2019 10 04 01:42
檢 ‘정 교수 특별 대우’ 논란
통상적 출입절차 생략하고 조사실 직행진술조서 열람·날인 안 해… 영상녹화만
고강도 수사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 커
靑·여권 경고, 촛불집회 압박 의식한 듯
3일 이른 아침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는 긴장감이 맴돌았다. 이날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만큼 검찰이 공범으로 의심하는 정 교수의 소환 역시 더이상 미룰 수 없을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취재진은 현관과 지하 주차장 등에 흩어져 정 교수의 소환을 기다렸다. 전날부터 지하는 사실상 진입이 불가능했다. 지하는 검찰이 비공개 소환 루트로 많이 사용하는 곳인데, 지난 2일부터 방호원들이 번갈아 가며 지하 복도에서 경비를 섰다. 검사장 전용 엘리베이터로 들어가는 비상구 문에는 ‘출입을 통제합니다(검사장님 지시 사항)’라는 공지가 붙어 있었다.
결국 오전 9시쯤 정 교수는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조사실로 올라갔다. 취재진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허탈한 탄식을 내뱉었다. 검찰 관계자는 “비공개 소환했다”고 짧게 밝혔다. 검찰은 조사 과정을 전부 영상녹화했다. 조사 8시간 만에 귀가한 정 교수는 진술조서를 열람하고 날인하는 절차도 하지 않았다.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한 정 교수 소환은 통상적 관례에 비춰 볼 때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통 조사 대상자들은 평일 오전 10시나 오후 2시쯤 현관 로비에서 신분증을 내고 출입카드를 발급받은 뒤 조사실로 올라간다. 그러나 정 교수는 휴일 오전 9시, 출입 절차도 생략한 채 조사실로 직행했다. 당초 정 교수의 소환은 이보다 앞선 1~2일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됐다. 5촌 조카 조씨의 구속 기한 등을 고려한 분석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휴일까지 기다린 뒤 정 교수를 불렀다.
앞서 검찰은 “원칙대로 1층 현관으로 출석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수십 명의 취재진이 상시 대기 중인 상황에서 이는 공개 소환으로 해석됐다. 그런데 검찰이 돌연 입장을 바꿨다. 검찰 관계자는 “자택 압수수색 이후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나빠졌고 공개 소환 대상이 아닌 점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2016년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공적 인물이 아닌 최순실씨는 물론 딸 정유라씨도 포토라인에 세웠다. 검찰이 청와대와 여권의 경고, 서초동 촛불집회 등 유·무형의 압박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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