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애정결핍으로 마약, 한 번만 기회 달라”눈물…검찰 2년 구형
입력 2019 10 15 16:33
수정 2019 10 15 16:38
황씨 “개과천선했다”…검찰 “뉘우친다고 볼 수 없어”
마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가 법정에서 눈물을 쏟았다. 1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허윤)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황씨는 선처를 호소하며 울먹였다.
황씨는 “현재 필로폰 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며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황씨에게 과거 짧은 시간에 필로폰 투약이 잦았던 이유를 묻자 아픈 가정사로 인한 우울증과 애정 결핍 때문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어 최후 진술에서는 “1심 선고 이후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온몸으로 깨닫고 개과천선했다”며 “일상의 소중함을 모르고 철부지처럼 산 과거가 수치스럽고 후회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황 씨는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재범했고,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등 죄를 뉘우친다고 볼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당시 연인이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와 필로폰을 3차례 구매해 총 7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황 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560원의 추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과 황 씨는 이에 대해 각각 항소했지만, 함께 기소됐던 박 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이 확정되면서 재판이 끝났다.
황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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