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변호인 “檢 수사는 ‘기울어진 저울’…불구속 필요”
정현용 기자
입력 2019 10 23 19:26
수정 2019 10 23 19:26
“건강 어렵다” 구체적인 병명은 공개 안해
정 교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59·사법연수원 19기)는 23일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해 충실히 반박했고, 법리적으로 무죄이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정에서 설명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20명 이상의 검사가 60일 가까이 70군데를 압수수색하는 등 방대한 수사가 이뤄졌기에 이제 법정에선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충분한 기회를 줘야 한다”며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자료도 방대하기에 변호인이 피고인과 충분히 협의해 재판을 준비하면 비로소 ‘공정한 저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7시간 가깝게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심사를 받았다.
정 교수 측은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비리,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무죄이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전면 부인했다.
우선 입시비리에 대해서는 “과장되고 왜곡됐다”며 “분명히 인턴 활동을 한 것이 맞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일 때 허위라고 말 할 수 있는지 우리 사회에서 합의가 안 됐으며 어떤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인지도 합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기준을 세워야 할 문제이지 구속 수사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선 “사실관계도 잘못됐고,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자체가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거래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법률 위반인지 취지를 따지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증거인멸과 관련해선 법리적으로 증거은닉·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우며 고의가 있었던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아울러 “(구속심사 때) 구속을 감내하기에 정 교수 건강 상태가 충분히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면서도 구체적 진단명 등은 개인정보라는 점을 고려해 언론에 밝히지 않겠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한 가정이 파탄 날 지경”이라며 “한 가족으로, 시민으로서 온전히 버티기 힘들 정도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법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밝힐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승합차를 타고 변호인단보다 앞서 법원을 떠난 정 교수는 “혐의를 충분히 소명했나”, “건강 상태는 어떤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정 교수는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을 때와 달리 오른쪽 눈에 안대를 하고 있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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