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팀 수사받는 유시민 “29일 曺내사 근거 밝힐 것”
이근아 기자
입력 2019 10 27 18:02
수정 2019 10 28 01:44
柳 고발 사건 배당… 법조계선 “이례적”
“관련 사건 한곳서 수사가 원칙” 의견도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자유한국당이 유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증거인멸·강요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9월 6일 고발장이 접수된 당일 바로 배당됐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조 전 장관 자녀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이 불거진 직후 유 이사장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유 이사장은 “사실관계 취재를 위한 통화였다”는 입장이다.
서울서부지검에서도 유 이사장에 대한 별도의 고발건을 수사 중인 데다가 통상 고발은 형사부에 배당되기 때문이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과 18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등에서 조 전 정관을 옹호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유 이사장을 두 차례 고발한 바 있다. 연관 사건이기 때문에 ‘조국 수사팀’에 배당된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서로 관련된 사건은 한군데에서 수사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연일 검찰과 각을 세우고 있는 유 이사장은 지난 26일 ‘알릴레오’ 공지글에서 “29일 라이브 방송에서 (유 이사장의) ‘검찰의 조 전 장관 내사 주장’에 대한 근거를 밝히라는 검찰의 요구에 응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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