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소송 추가 혐의 구속 필요”… 조국 턱 밑까지 온 檢칼끝
조국 동생 구속… 수사 막바지 온 檢
曺동생 허위소송·증거인멸 혐의 부인법원 “추가 자료로 혐의 상당부분 인정”
檢, 위장이혼 통한 채무 고의 회피 입증
채용비리 공범 해외 도피 지시 혐의도
曺일가 의혹 연루자 사법처리 곧 결정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밤 조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 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했을 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밝혔다. 지난 9일 새벽 첫 구속영장을 기각한 같은 법원 명재권 부장판사와는 다른 판단이다.
조 전 국장 측은 첫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와 마찬가지로 채용비리 혐의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허위소송과 증거인멸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조 전 국장 측은 “채권 자체가 허위인지도 소명이 안 됐고, 본인도 허위라는 인식이 없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건강상태와 관련해서도 후골인대골화증(척추를 받치는 인대가 비정상적으로 굳는 질환)으로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오전 목에 깁스를 하고 휠체어를 탄 채 법원에 출석한 조 전 국장은 영장심사를 마친 뒤 “제가 몸이 좋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신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고, 조 전 국장의 건강상태가 구속을 감내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 전 국장은 그대로 입소 절차를 밟았다.
검찰 수사도 이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한편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에 연루된 다른 피의자들의 사법처리 여부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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