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측 “의붓아들 살해사건 공소 기각해달라”

고유정
연합뉴스
전 남편 살해 혐의와 함께 현 남편의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는 고유정(36)의 변호인이 재판부에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요구했다.

고씨의 변호인은 2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정봉기) 심리로 열린 고씨의 8차 공판에서 이렇게 밝혔다.

고씨 측은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기소할 때 기본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인데, 법원에서 예단을 갖게 할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인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전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2일 오후 두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2019.9.2 연합뉴스
고씨 측은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 “사건과 관계 없는, 너무 장황하고 과장된 내용을 넣어 사건을 예단하도록 하고 있다”며 “검찰이 법률에 허용되지 않게 공소제기를 하는 등 절차가 위법한 만큼 공소기각 판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사건을 현재 진행 중인 전 남편 살해 사건 재판에 병합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사건 공소장에서 고유정이 사건 전날인 3월 1일 저녁 미리 처방받은 독세핀 성분의 수면제를 A씨가 마시는 차에 넣어 마시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으며, 의붓아들의 사망 책임을 A씨의 고약한 잠버릇 때문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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