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청장 “공수처법은 낡은 검찰제도 붕괴의 서막”

울산지방경찰청장 재임 당시 하명수사를 실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31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의 국회 통과는 낡은 검찰제도 붕괴의 서막이 될 것”이라며 “검찰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청장은 이날 오후 대전지방경찰청 김용원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정의와 진실의 힘이 위대함을 믿고 당당하게 헤쳐나갈 것”이라며 “적당한 타협으로 비굴함을 변명하지 않을 것이고 더 높은 꿈을 향한 열정을 간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의 지나온 경찰 인생은 불의한 권력과 맞서 싸워 온 투쟁과 그 대가로 주어진 수난의 길로 점철되어 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때로는 검찰과 때로는 언론과 때로는 조직 내부의 상사들과 또 잘못된 관행과의 의로운 싸움을 피하지 않으며 힘들게 여기까지 왔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정치 권력에 중립적이지 못한 경찰 수뇌부를 향해 직을 걸고 비판해 왔다”며 “검찰과 일부 언론 그리고 일부 정치권에서 하명 수사니 선거개입 수사니 하며 오명을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토착 비리와 권력형 부패 비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정당한 수사 활동을 진행했던 경찰관들이 죄인처럼 검찰에 불려가 조사받는 어이없는 반 법치주의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찰 수사에 저주의 굿판을 펼치듯 선거개입 운운하며 거짓 프레임으로 저와 저를 도와 비리 수사에 매진해 왔던 경찰관들에게 견디기 힘든 모욕을 주고 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죄값을 치러야 할 부패 비리 혐의자들은 되려 큰 소리치고 있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이 되어 버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하기 때문”이라며 “검찰이 견제받지 않는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방패삼아 얼마든지 나라를 뒤흔드는 독자적인 권력 집단이 될 수 있음을 우리 모두 뼈저리게 학습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청장은 1985년 경찰대학을 1기로 졸업해 그동안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다툼에서 경찰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대전청장 재직 이전 울산청장으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를 청와대의 명령으로 수행했다는 의혹을 받아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 청와대는 현 송철호 울산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오래된 친구이기 때문에 송 시장의 당선을 위해 경찰의 수사를 지시했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 요지다.

이번 경찰 정기 인사에서 충남 아산에 있는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전보돼 좌천성 인사라는 관측과 이미 황 청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했었기 때문에 적임지로 갔다는 분석이 있다.

황 청장은 명예퇴직 신청이 반려된 상태로 사표를 제출하고서라도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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