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다쳐 병원 갔다가 메르스 감염은 국가 책임”

메르스 판결로 미리 본 신종 코로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면서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감염자 발생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가능한지 등을 메르스 관련 법원 판결을 통해 살펴봤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중국 우한을 방문한 적이 없는데도 당국의 부실한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로 신종 코로나에 감염됐다면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메르스 30번 환자 이모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18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 송인권)가 1심 판결을 깨고 “10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발목을 다쳐 병원에 입원했다가 같은 병실에 있던 16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됐다. 16번 환자는 앞서 평택성모병원에서 1번 환자로부터 전염된 터였다. 재판부는 “1번 환자의 동선과 다른 환자들과의 접촉사실 등을 제대로 확인했다면 16번 환자를 추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104번 환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법원은 지난해 2월 총 1억 280여만원의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104번 환자는 14번 환자로부터 감염됐다.

정부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 원래 앓고 있던 지병이 있는지 등이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씨와 같은 병실을 사용했던 38번 환자 오모씨의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과 상급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법원은 정부 대응이 미진했던 점은 인정했지만, 오씨에게 복부팽만 등 지병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들의 과실로 오씨가 사망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수사기관이 엄정 대처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가짜뉴스와 관련한 처벌 사례도 있다. 한 포털 사이트에 ‘메르스 탓에 ○○병원 출입이 금지됐다’는 허위 글을 올린 40대 남성은 해당 병원에 대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병원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은 점이 고려됐다. 비슷한 허위 글을 유포한 20대 여성의 경우 검찰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를 받는 데 그쳤다.

자가격리 명령을 받고도 이를 어긴 채 외부로 돌아다닐 경우 감염법 제80조 위반 혐의로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메르스 사태 때도 자가격리 통보를 무시하고 친정과 병원을 오간 5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30대 남성은 교도소행을 피하려고 보건소에 메르스 의심 허위 신고를 했다가 공무집행방해죄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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