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결정 후 미지급 임금…대법 “사업주 책임 못 물어”
김헌주 기자
입력 2020 02 05 23:50
수정 2020 02 06 03:14
대법원이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병원장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병원 파산 결정 이후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는 부산 소재 한 병원의 원장을 지낸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2017년 7월 병원 파산선고로 직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 책임을 면하게 됐음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는 파산선고 결정과 동시에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 권한을 상실했고, 그 지급 권한이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파산선고 결정 후 지급 사유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A씨에게 체불로 인한 죄책을 물을 수 없음에도, 원심에서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퇴직 근로자들에게 100억원대의 임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2심도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는 부산 소재 한 병원의 원장을 지낸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2017년 7월 병원 파산선고로 직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 책임을 면하게 됐음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는 파산선고 결정과 동시에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 권한을 상실했고, 그 지급 권한이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파산선고 결정 후 지급 사유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A씨에게 체불로 인한 죄책을 물을 수 없음에도, 원심에서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퇴직 근로자들에게 100억원대의 임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2심도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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