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 없는 교체는 위법” “여야 4당 합의 이행 위해 불가피”

헌재 ‘패스트트랙 사보임’ 공개 변론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오신환 새로운보수당(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에서 제외하고 다른 위원으로 채워 넣은 사보임(사임·보임) 결정이 적법했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헌재는 13일 오 의원이 사보임을 허가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지난해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을 시도하자 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국회 충돌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당 사개특위 위원이었던 오 의원은 당론과 달리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냈다가 강제로 사보임됐다.

 오 의원 측은 사보임이 이뤄진 시점이 임시회의 회기 중에 해당하고,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도 없었기 때문에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 의장 측은 “오 의원을 사보임하는 것은 교섭단체의 원활한 활동과 여야 4당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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