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천 화재 희생자 배상액 121억”
남인우 기자
입력 2020 02 16 22:42
수정 2020 02 17 01:53
2017년 12월 21일 발생해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손해배상액 규모를 121억 5000만원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민사부(부장 정현석)는 유가족 80여명이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5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 금액 11억 2000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 이자금을 지급하라”며 “피고는 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 의무를 위반하고 화재 당시 인명 피해 방지 조치를 적극 하지 않아 징역 7년 및 벌금 1000만원의 형사처벌을 확정받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유가족 측은 소방지휘권을 가진 충북도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할 계획이다.
제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청주지법 제천지원 민사부(부장 정현석)는 유가족 80여명이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5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 금액 11억 2000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 이자금을 지급하라”며 “피고는 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 의무를 위반하고 화재 당시 인명 피해 방지 조치를 적극 하지 않아 징역 7년 및 벌금 1000만원의 형사처벌을 확정받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유가족 측은 소방지휘권을 가진 충북도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할 계획이다.
제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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