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댓글 조작’…경찰 지휘부 1심 집유
허백윤 기자
입력 2020 02 18 22:08
수정 2020 02 19 06:25
“명백한 위헌… 청장 지시 따른 점 고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손동환)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성근 전 경찰청 정보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황성찬 전 경찰청 보안국장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가기관이 여론 형성을 주도하거나 조작해 국민 의사의 형성을 왜곡한 것”이라면서 “대의제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명백한 위헌적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지휘보고 체계에 있던 피고인들이 댓글 작업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전 국장 등은 조 전 청장의 지시에 따라 댓글 작업이 이뤄지도록 실무를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황·김 전 국장은 조 전 청장이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있던 2010년 1월 서울청 산하 정보경찰 100여명 규모의 댓글 전담팀 ‘SPOL’(Seoul Police Opinion Leader)을 만들어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 사건, 김정일 사망, 유성기업 노동조합 파업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댓글 작업으로 대응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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