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운명의 날… 혁신이 범죄 되나
진선민 기자
입력 2020 02 18 22:08
수정 2020 02 19 02:10
오늘 ‘타다’ 1심 선고… 치열한 장외공방
이재웅 대표 “꿈을 꾼 게 죄인지” 쓴소리벤처단체 “타다 지켜 달라” 법원에 탄원
타다 금지법 낸 김경진 의원 “실형 촉구”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52) 쏘카 대표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인 브이씨엔씨(VCNC) 박재욱(35)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두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핵심 쟁점은 타다 서비스의 성격이 무엇인지다. 검찰은 “이용자와 운전기사의 지위, 영업 형태 등을 종합하면 불법 유사 콜택시”라고 지적했지만 타다 측은 재판 과정에서 “여객자동차법에서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 ‘11~15인승 렌터카’를 대여하는 방식의 차량공유 서비스”라고 맞섰다. 타다 측은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해 기존 렌터카의 한계를 극복한 차량공유 혁신 서비스”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강하게 반박했다.
이 대표는 선고를 사흘 앞둔 지난 16일 다음커뮤니케이션 창립일을 맞아 “25년간 많은 꿈을 이뤄 온 제가 또 꿈을 꾼 게 죄인지 모르겠다”며 “법 규정대로 새로운 사업을 해 온 기업을 검찰이 뒤늦게 기소한 것도 모자라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을 보면서 누가 사업을 시작할 생각을 하겠느냐”고 쓴소리를 했다.
검찰이 이 대표 등에게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자 스타트업 업계도 즉각 반발했다. 벤처기업협회 등 혁신벤처 단체협의회 소속 16개 단체는 이날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타다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혁신에 대한 도전을 지속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스타트업 대표 280명도 지난 14일 “타다의 혁신이 범죄가 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반면 택시업계는 유죄판결을 호소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17일 “타다 측은 ‘택시와 다른 게 뭔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렇다 할 답변도 하지 못한 채 오로지 ‘혁신’만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무죄가 선고된다면 아무나 11인승 렌터카로 택시 영업에 나서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 결과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타다 금지법’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안을 처음 발의한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도 합법을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며 타다 실형 선고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등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타다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며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유상 여객운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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