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검은 옷 입은 보행자 친 운전자… 대법 “과실 없다”
김헌주 기자
입력 2020 02 19 22:24
수정 2020 02 20 06:23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2일 밤 경기 화성시의 한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무단 횡단을 하던 피해자 B(당시 54세)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치었다.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결국 숨졌고,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유죄를 인정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사고가 일어난 시간이 야간이고 B씨가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어 A씨가 무단 횡단하는 B씨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사고 직전에야 비로소 B씨 모습이 확인되고, 사고 당시 A씨는 교통법규도 위반하지 않았다”면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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