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권양숙’에 4억 건넨 윤장현 유죄 확정
허백윤 기자
입력 2020 03 17 22:16
수정 2020 03 18 01:30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윤 전 시장에게 거액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52)씨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징역 4년, 사기미수·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이 각각 확정됐다.
윤 전 시장은 권 여사를 사칭한 김씨에게 당내 공천에서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2017년 1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4억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시장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과 전 영부인에 대한 연민의 정으로 빌려준 것”이라며 “선거에 도움을 받으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모두 윤 전 시장이 선의가 아닌 광주시장 후보 공천에서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김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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