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3주 인턴 중 이틀 반나절만 출근…나와서도 종일 엎드려 잠만 잤다고 들어”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03 18 22:42
수정 2020 03 19 02:54
정경심 재판서 과기연 연구원 증언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6회 공판에서 KIST 소속 정모 연구원은 입시 비리 관련 혐의의 첫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 연구원은 조씨가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을 했던 분자인식연구센터의 센터장이자 지도교수였다.
정 연구원의 진술과 KIST 전산 출입기록에 따르면 조씨는 2011년 7월 20일부터 22일 오전까지 이틀 반나절 정도만 사무실에 출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조씨는 의학전문대학원 진학 당시 2011년 7월 11일부터 3주간 주 40시간씩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 연구원이 검찰 진술에서 “실험실원에게 (조씨와 관련한) 특이 사항이 있었는지 확인했는데 ‘하루 종일 엎드려 자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 그 학생(조씨)에 대해 기억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 연구원은 “인턴으로서 정상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어떻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조씨는 피의자 신문 때 이와 관련해 “‘센터가 너를 챙겨 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가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연구원은 “인턴에게 나오지 말라고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증인신문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 13일 보석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정 교수에게 “재판 진행을 위해 판단한 것일 뿐 공소사실에 관해 유죄의 심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구금 기간 건강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은 판결 선고 때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증인신문에 앞서 재판부는 정 교수의 사건과 조 전 장관 사건을 병합 심리하지 않기로 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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