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고소장 위조’ 전직 검사에 선고유예 확정
김헌주 기자
입력 2020 03 22 20:58
수정 2020 03 23 06:39
임은정, 작년 검찰총장 ‘직무유기’ 고발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A(3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서 근무할 때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를 위조하고, 상급자의 도장을 임의로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기록 분실에 대한 절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지만, 1심은 “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검사가 자신의 업무상 실수를 감추기 위해 고소인으로부터 고소장을 다시 제출받는 등의 노력 없이 공문서인 사건기록표지를 위조·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분실한 고소장은 다수의 고소·고발을 반복한 민원인이 제출한 것으로 기존 고소들이 모두 각하되거나 취하됐다는 점, 깊이 반성하고 이 사건으로 사직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선고유예 결정을 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할 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별다른 징계 없이 A씨의 사표가 수리된 것을 문제 삼은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지난해 4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의 부산지검 압수수색 시도에 검찰이 번번이 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검경 간 갈등으로 비화됐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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