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직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전광훈 구속 기소
진선민 기자
입력 2020 03 23 22:42
수정 2020 03 24 02:11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23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확성장치를 사용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됐다. 그는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또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 등의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전 목사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4일 전 목사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가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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