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직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전광훈 구속 기소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4·15 총선거를 앞두고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64)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23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확성장치를 사용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됐다. 그는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또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 등의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전 목사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4일 전 목사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가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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