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김경수 2심 맡은 새 재판부 “킹크랩 시연회 참석 여부 다시 살필 것”

전임 재판부 의견 배제 가능성 시사

김경수 경남도지사(오른쪽)가 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불법 댓글 공모 혐의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3.24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불법 댓글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53)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새 재판부가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회 참석 여부를 다시 살펴볼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지사가 시연회를 봤다고 잠정적으로 판단한 전임 재판부의 의견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함상훈)는 24일 김 지사의 15회 공판에서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김 지사 측의 요청에 따라 다음 기일에 김 지사 측과 특별검사팀에 각 2시간의 발표(PT) 시간을 부여했다.

검찰은 전임 재판부가 지난 1월 21일 선고 기일을 연기하고 재판을 재개하면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8개 항목 위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임 재판부가) 잠정 결론을 내린 부분을 논쟁하기 위해서라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전임 재판부는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사실은 객관적 증거로 증명이 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판부의 구성이 바뀐 만큼 전반적인 내용을 발표하는 것이 심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지사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올해 법관 인사와 사무 분담으로 주심을 제외한 나머지 부장판사들이 교체됐다. 재판이 끝난 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조심스럽지만 재판부가 변경됐기 때문에 잠정적인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리란 보장은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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