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패스트트랙 충돌 전체 영상 달라” 檢에 요구

의원 5명 등 폭력 혐의 공판준비기일 “검찰이 제출한 증거 영상 동의 못 해”

지난해 4월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찰개혁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과 무력 충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검찰에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자료를 전부 증거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오상용)는 6일 민주당 박범계·이종걸·표창원·김병욱·박주민 의원과 보좌관·당직자 5명 등 10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식재판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여서 피고인 의원과 당직자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민주당 측 변호인은 이날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영상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지 않았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어행위라고 생각하지만 전체 영상을 보기 전에는 입장을 밝히기 힘들다”며 전체 영상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위법성 행위가 있다고 보고 기소를 한 것이며 검찰에서는 관련 영상을 감추거나 임의 편집하지 않았다”면서 “혐의와 연관이 없는 영상을 제출하면 (재판이) 지연되니까 필요한 증거만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이견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음달 8일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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