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하다 식당 돌진 50대 여성 ‘징역 1년 6개월’
정현용 기자
입력 2020 05 11 15:19
수정 2020 05 11 15:19
“음주운전 처벌받고도 또 음주운전”
만취해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가 도로변 음식점까지 차량으로 들이받은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8시 22분쯤 자신의 모닝 승용차를 몰고 가다 운전대 조작 과실로 반대 차로를 가로질러 도로 인근에 있던 식당까지 돌진했다.
이 사고로 음식점 안에 있던 3명이 출입문 유리 파편을 맞거나,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져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송 판사는 “3명에게 피해를 준 데다 근처를 오가던 사람까지도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앞서 음주운전 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데도 또 음주 운전을 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8시 22분쯤 자신의 모닝 승용차를 몰고 가다 운전대 조작 과실로 반대 차로를 가로질러 도로 인근에 있던 식당까지 돌진했다.
이 사고로 음식점 안에 있던 3명이 출입문 유리 파편을 맞거나,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져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송 판사는 “3명에게 피해를 준 데다 근처를 오가던 사람까지도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앞서 음주운전 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데도 또 음주 운전을 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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