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석방… 재판부 직권 보석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05 13 20:56
수정 2020 05 14 01:27
허위 소송과 채용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씨가 구속 만료 기한을 나흘 앞두고 재판부의 보석(조건부 석방) 허가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13일 조씨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조씨는 이날 풀려났다. 당초 지난 12일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부가 변론을 재개하면서 보석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18일 구속 기소된 조씨의 구속 기한은 오는 17일 만료되는데, 구속기한이 끝나 석방될 경우 여러 조건을 달 수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보증금 3000만원을 내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도록 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13일 조씨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조씨는 이날 풀려났다. 당초 지난 12일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부가 변론을 재개하면서 보석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18일 구속 기소된 조씨의 구속 기한은 오는 17일 만료되는데, 구속기한이 끝나 석방될 경우 여러 조건을 달 수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보증금 3000만원을 내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도록 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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