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개혁] 개혁위, 특수통 독점하는 ‘검찰 인사’ 손본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특수통’ 검사들의 요직 독점을 막는 권고안을 내놨다. 특수부가 주로 담당해 온 직접수사를 줄이고 인권과 민생 분야의 수사를 강화하는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과 맥을 같이한다.

18일 개혁위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특수부 출신 검사들의 주요 보직 독식을 막기 위해 기관장인 검사장 및 지청장에 형사·공판부 경력 검사를 5분의3 이상 임용하고, 차기 인사부터 즉시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검사들이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을 쌓기 어렵고, 이런 전보 인사가 검사들의 통제 수단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검사의 전보 인사를 최소화할 것도 제안했다. 이어 여성·아동, 보이스피싱 범죄 등 분야의 전문전담부서를 추가 신설해 2년 이상의 필수 전담기간을 설정하라고 권고했다.

검찰인사위원회가 인사에 대한 추상적인 기준을 내놓는 것을 넘어 신규 검사 임용이나 검사장 보직 인사안에 대해 실질적으로 심의할 수 있게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대안도 내놨다.

개혁위 관계자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인사나 특정 분야 엘리트 출신 위주의 인사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다만 인사 단행 시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 34조의 개정과 관련한 내용은 권고안에 담기지 않았다. 지난 1월 검찰의 고위직 인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인사를 단행했다며 검찰청법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된 바 있다. 개혁위는 이 문제를 향후 다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이날 “개혁위 권고안 등을 참고해 추가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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