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범동 “이 악물고 귀국… 내 죗값만 받길”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05 18 22:48
수정 2020 05 19 01:48
도피 의혹 해명… “정경심 10억은 대여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소병석) 심리로 18일 열린 15차 공판기일은 지난 공판에 이어 피고인신문으로 진행됐다. 이날 변호인이 “검찰 수사 초기 피고인이 해외 도피를 했다는 이야기가 많았다”고 하자 조씨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이미 5~6월에 세부와 괌에 놀러 가는 것을 아내와 상의해 예약 결제를 해 뒀는데 사건이 터졌다”고 답했다.
이어 “예정보다 3~4일 늦게 들어온 건 맞지만 변호인을 구해야 했기 때문”이라며 “도피하려 했다면 목적지를 바꿨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말 해외로 출국했다가 9월 14일 자진 귀국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조씨는 “처음엔 피해 회복을 하려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 억울했는데 지나고 나니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익성과 관련해 제대로 공범 관계를 가릴 수 있지 않을까 했지만 법정 진행을 보니 미흡하게 느껴져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서 “재판부가 공평하게 가려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씨를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보고 있지만 조씨는 회사의 실질적 결정권은 익성에 있었다는 입장이다.
조씨는 이날도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로부터 받은 10억원은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재판부가 “(대여금이라면) 유상증자와 경영컨설팅계약서가 작성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조씨는 “대여를 해 주는 분(정 교수)이 대여나 이자소득으로 잡히면 세금이 많이 나올 거라고 해서 (제가) 여러 제안을 드렸던 것 같다”고 답했다. 조씨의 결심공판은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으며 이르면 다음달 초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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