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아동음란물 이중처벌 위험” 美 송환 거부
범죄인 인도심사 첫 심문기일
“암호화폐는 투자용” 돈세탁 무죄 주장도檢 “추적 회피 방법 써… 범죄수익 은닉”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 강영수) 심리로 19일 진행된 심문기일에서 불출석한 손씨를 대리한 변호인은 “미국의 경우 국내법과는 달리 아동 음란물 유포를 모의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인도 대상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 연방대배심은 2018년 손씨를 9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 중 자금세탁 관련 3개 혐의만을 인도 대상 범죄로 삼았다. 손씨가 이미 아동 음란물 관련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손씨 측은 이날 자금세탁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은 “손씨 명의의 휴대전화가 없어 아버지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은닉이 아닌 재투자나 도박이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혐의는) 미국이 상당한 추적 기법을 사용해 발견한 것으로 당시에는 수사하지 못했던 것 같다”면서 “암호화폐를 거래한 뒤 추적이 불가능하게 여러 방법을 쓴 것으로 범죄수익 은닉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손씨 측에 “인도심사는 범죄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다”라고 못박으면서도 검찰 측에 “당시 조사 내용과 기소하지 않은 경위 등을 이달 말까지 알려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법정을 찾았던 손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죄는 위중하지만 저쪽(미국)으로 보낸다는 것이 불쌍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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