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가입죄’ 첫 적용 박사방 유료회원 2명 영장심사 연기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05 22 09:32
수정 2020 05 22 09:32
檢 “일부 피의자 변호인 일정때문에 연기”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오전 10시 30분 열릴 예정이던 박사방 유료회원 장모씨와 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연기됐다. 법원은 “미체포 피의자인 두 사람에 대해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하면서 심문기일이 정해졌으나 수사기관이 심문예정기일에 피의자들을 구인하지 않겠다고 법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둘 중 한 명의 변호인 일정 때문에 다음주로 연기됐다”면서 “두 사람이 동일한 범죄집단 구성원 혐의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다른 피의자에 대한 구인도 함께 연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은 법원에 오는 25일 오전 10시 30분까지 피의자들을 구인하겠다고 알렸으나 이날도 피의자들이 정해진 시간에 나타나야 구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경찰과 검찰이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범죄단체가입죄’를 처음 적용한 사례로 알려졌다. 범죄단체가입죄는 범죄단체조직죄와 형법 상 적용되는 법조가 동일해 처벌수위가 같다. 형법 114조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조적히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돼 있다.
박사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수단은 지난 13일까지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 입건해 협재 60여명을 수사중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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