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당겨 쓴 연차휴가, 법정 근무시간에 포함 안 돼”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05 24 16:48
수정 2020 05 24 16:48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성용)는 최근 경북 소재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B씨의 연차 유급휴가 중 일부를 가불해 미리 사용하게 해준 뒤 이를 월 근무시간에 포함시켰다. 해당 센터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시행한 건보공단은 B씨가 하루 최대 8시간의 월 기준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감산해 신청해야 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며 339여만원에 대한 환수처분을 내렸다.
A씨는 “B씨가 1년을 개근할 경우 받을 수 있는 11일의 연차 범위 내에서 일부 선사용을 허용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해당하므로 월 근무시간에 포함돼야 한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유급휴가를 가불하는 것 자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할 수 있는 것으로 위법하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가불된 연차 유급휴가’는 본질적으로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한 유급휴가’에 해당한다”면서 “만약 임의로 부여한 유급휴가를 월 근무시간에 포함시킨 이후 이 직원이 근무요건을 채우지 못한다면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달라지게 되고, 이에 대한 감독·정산 문제로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국민신문고에 관련 내용을 문의해 ‘행정해석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추가로 언급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합의 하에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다는 공적 견해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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