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조치 어긴 20대 징역 4월 첫 실형
한상봉 기자
입력 2020 05 27 02:02
수정 2020 05 27 06:28
의정부지법 “공공장소 방문 죄질 나빠”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이 길며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위험시설도 방문했다. 동기와 경위 면에서도 단순히 ‘답답하다’는 이유로 무단이탈해 술을 마셨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달 14일 경기 의정부 시내 집과 같은 달 16일 양주 시내 임시 보호시설을 무단이탈하고 공원, 사우나, 편의점 등 공공장소를 돌아다녔다. 김씨는 지난달 초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에서 퇴원해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김씨의 어머니는 판결 직후 “잘못은 인정하지만 형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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