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만에 김재규 유족 재심 신청… “10·26은 반역 아닌 혁명”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05 27 02:04
수정 2020 05 27 02:35
김 전 부장의 유족과 재심 변호인단은 26일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심 청구 의사를 밝혔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내란죄)로 기소된 지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국가원수 피살 사건이었다.
김 전 부장은 당시 법정에서 “민주화를 위해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 나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그리한 것이었다. 아무런 야심도, 어떠한 욕심도 없었다”고 말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변호인단은 “최근 언론 보도에서 공개된 녹취록을 통해 보안사령부가 쪽지 재판으로 재판에 개입하고, 공판조서에 피고인들의 발언 내용 등이 그대로 적혀 있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며 다시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족은 입장문에서 “재심을 통해 구하고자 하는 바는 판결이 아닌 역사”라며 “10·26과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족은 “그동안 재심을 청구해 보라는 권유는 많았지만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재심이 받아들여질 경우 김 전 부장에게 내란죄를 확정해 사형을 선고한 재판에 전두환 신군부가 개입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변호인단은 “유신의 취지를 사법적 의미에서 마무리 지어야 한다”면서 “김 전 부장에게 적용된 내란목적 살인 혐의에서 ‘내란목적’만이라도 무죄를 밝혀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대법원에서 내란목적 범죄 사실에 대해 8대6으로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었으나 변호인들조차 대법원 판결문을 열람하지 못했다”며 “은폐된 사실을 다시 다투겠다”고 덧붙였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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