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윤중천, 2심도 실형
김헌주 기자
입력 2020 05 29 15:10
수정 2020 05 29 15:10
검찰 징역 13년 구형에도
성범죄 혐의 인정 안 돼
“공소시효 지나 처벌 못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 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심이 인정하지 않은 성범죄 부분도 유죄로 판단해달라며 1심 구형인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윤씨의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매우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 점에 공감한다”면서 “사실 인정과 법률 판단은 공소가 제기된 범행에 국한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별장 동영상’ 속 피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A씨를 폭행·협박하고,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연 관계로 알려진 권모씨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윤씨는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10억원 이상 끌어쓴 혐의도 있다.
1심은 윤씨의 사기 등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성폭행 등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로 판단하거나 공소기각했다.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성범죄 혐의 인정 안 돼
“공소시효 지나 처벌 못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 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심이 인정하지 않은 성범죄 부분도 유죄로 판단해달라며 1심 구형인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윤씨의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매우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 점에 공감한다”면서 “사실 인정과 법률 판단은 공소가 제기된 범행에 국한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별장 동영상’ 속 피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A씨를 폭행·협박하고,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연 관계로 알려진 권모씨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윤씨는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10억원 이상 끌어쓴 혐의도 있다.
1심은 윤씨의 사기 등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성폭행 등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로 판단하거나 공소기각했다.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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