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전용회선 담합 의혹‘ KT 전 임원 2명 재판행
진선민 기자
입력 2020 06 02 19:17
수정 2020 06 02 19:19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전날 KT 임원 출신 송희경(56) 전 미래한국당 국회의원과 신모(63) 전 부사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KT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KT는 경쟁사들과 함께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공공기관들이 발주한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통신 3사는 서로 돌아가며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해왔는데, 특히 KT가 12건 중 9건을 낙찰받는 등 담합을 주도했다.
송 전 의원은 2015년 2월부터 GiGA loT 사업단장으로 재직하면서 담합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6년 5월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전용회선은 전용계약에 의해 가입자가 원하는 특정 지점을 연결하고 그 가입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신회선을 뜻한다. 초기 구축과 보수에 드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업물량을 확보해야 수익성이 담보된다.
이에 통신 3사는 사전에 해당 전용회선 사업의 낙찰자를 미리 정해두고 나머지는 입찰에 일부러 참여하지 않거나 막판에 빠져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특정 업체의 낙찰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대신 낙찰사는 나머지 경쟁사와 형식상 회선 임차 계약을 맺고 이용료 명목으로 132억원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체 조사를 통해 통신 3사의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4월 과징금을 부과했다. KT에 57억 4300만원, LG유플러스에 38억 9500만원, SK브로드밴드에 32억 720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또 담합을 주도한 KT를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
검찰은 우선적으로 전직 임원 2명을 재판에 넘겼고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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