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범동 6년 구형… 檢 “살아 있는 권력 특혜 안 돼”

“조국 배경 활용, 신종 정경유착” 규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지난해 9월 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는 모습. 2019.9.16 연합뉴스
曺 “조국 가족이라는 이유로 부풀려져”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38)씨가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과 관계된다고 해서 특혜성 판단이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조씨 측은 “지은 죄만으로 처벌받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소병석) 심리로 진행된 조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횡령·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는 조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씨의 혐의에 대해 “권력과 검은 유착을 형성해 권력자에게 불법적이고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본인은 사적 이익을 추구한 범죄”라며 “정경유착의 신종 형태”라고 규정했다. 조씨가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58) 교수에게 민정수석 배우자로서 할 수 없는 직접투자의 기회와 수익을 제공하면서 자신은 민정수석이라는 지위를 사업상 배경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또 “정 교수와 함께 범죄를 은폐하려 시도함으로써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검증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하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와 미국의 워터게이트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조국 가족이라고 해서 실체가 부풀려져 한없이 억울하다”며 “공평한 저울로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조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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