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마지막 카드’ 꺼냈다…“檢 기소, 시민이 판단해달라”
정현용 기자
입력 2020 06 03 12:29
수정 2020 06 03 12:29
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열어 안건 논의 방침
이 부회장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 없다” 주장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검찰이 그동안 1년 8개월에 걸친 이번 조사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론에 떠밀려 무리한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한 삼성이 사실상 ‘마지막 카드’로 이 제도를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일부 사장급 임원 측은 전날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불기소 여부에 대해 심의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등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검찰청 시민위가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이 부회장 측의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으로 1년 6개월을 끌어온 ‘삼성 합병·승계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과 기소 여부는 검찰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 도입됐다.
검찰수사심의위는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평가한다. 소집 신청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해당 검찰청 시민위원회로 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과 29일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뒤 사법처리 수위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최치훈(63)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이영호(61) 삼성물산 사장, 정현호(60)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사장), 김태한(63) 삼성바이오 사장 등 과거 삼성 수뇌부와 통합 삼성물산 등 계열사 전·현직 고위 임원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달 중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 부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삼성의 이번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은 글로벌 위기 속에 삼성의 절박한 심정이 담겨 있다고 보고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결백함을 강조하면서,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판단해달라고 호소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은 현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삼성측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은 바이오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한 것이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은 두 번의 조사에서 모두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조계에서는 사안의 특수성을 들어 검찰의 기소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검찰이 1년8개월이나 끈 사건인 만큼 무조건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삼성이 최후의 카드를 꺼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이 부회장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 없다” 주장
검찰이 그동안 1년 8개월에 걸친 이번 조사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론에 떠밀려 무리한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한 삼성이 사실상 ‘마지막 카드’로 이 제도를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일부 사장급 임원 측은 전날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불기소 여부에 대해 심의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등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검찰청 시민위가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이 부회장 측의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으로 1년 6개월을 끌어온 ‘삼성 합병·승계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과 기소 여부는 검찰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 도입됐다.
검찰수사심의위는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평가한다. 소집 신청은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해당 검찰청 시민위원회로 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과 29일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뒤 사법처리 수위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달 중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 부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삼성의 이번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은 글로벌 위기 속에 삼성의 절박한 심정이 담겨 있다고 보고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결백함을 강조하면서,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판단해달라고 호소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은 현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삼성측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은 바이오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한 것이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은 두 번의 조사에서 모두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조계에서는 사안의 특수성을 들어 검찰의 기소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검찰이 1년8개월이나 끈 사건인 만큼 무조건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삼성이 최후의 카드를 꺼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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