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반대글 삭제한 해군...대법 “위법 아냐”

해군 홈페이지에 항의글
해군이 삭제하자 손배소
2심 “1인당 30만원 지급”
대법 “배상책임 없다” 파기
해군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주 해군기지 반대 글을 삭제한 해군 조치는 위법한 직무 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는 4일 A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2011년 6월 9일 해군 홈페이지에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항의글을 올렸다. 해군은 당일 홈페이지에 올라온 100여건의 글들이 일방적이고 국가적 또는 제주 강정마을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올리고 항의글을 일괄 삭제했다. 이에 A씨 등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1인당 700만원씩의 위자료를 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해군 홈페이지 운영규정에서 정한 삭제사유인 정치적 성향의 글로 판단한 여지가 없지 않다”면서 “이를 삭제한 공무원에게 과실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해군의 정책에 대해 국민으로서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권력기관으로부터 더욱 보호돼야 한다”면서 1심 판단을 취소하고 A씨 등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삭제 조치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항위 시위의 ‘결과물’을 삭제한 것일 뿐, 게시판에 반대 의견을 표출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2심 판단을 재차 뒤집었다.

항의글을 삭제했다고 해서 표현의 자유 제한 정도가 크지 않고,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비춰 해군 홈페이지가 정치적 논쟁의 장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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