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권위 “불법촬영물 선제적 차단” 권고
김헌주 기자
입력 2020 06 04 22:27
수정 2020 06 04 22:27
대검 검찰인권위 회의
박형준 판사 신규 위촉
검찰인권위원회가 불법촬영 동영상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인적사항 또는 의사 확인 전이라도 신속히 동영상 유포를 차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검찰청 검찰인권위원회(위원장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는 4일 열린 2차 회의에서 범죄피해자의 사생활권 보호와 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쟁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 등의 범죄 피해자 사생활권을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신속한 불법 동영상의 유포 차단·삭제 지원 방안을 비롯해 언론 등 대중매체에 의한 피해자 정보 유출 구제수단,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등이 다뤄졌다.
검찰이 경찰 수사와 관련해 법률에서 정한 인권침해 감독 기능과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감독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제도 등 인권 중심의 업무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은 박형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판사)를 신규 위원으로 위촉했다. 지난 2월 15명의 위원으로 발족한 검찰인권위원회는 검찰 제도 개선, 개혁 등을 포함해 검찰 업무와 관련한 모든 중요 이슈를 논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와 노정환 공판송무부장(인권부장 직무대행)도 내부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박형준 판사 신규 위촉
대검찰청 검찰인권위원회(위원장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는 4일 열린 2차 회의에서 범죄피해자의 사생활권 보호와 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쟁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 등의 범죄 피해자 사생활권을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신속한 불법 동영상의 유포 차단·삭제 지원 방안을 비롯해 언론 등 대중매체에 의한 피해자 정보 유출 구제수단,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등이 다뤄졌다.
검찰이 경찰 수사와 관련해 법률에서 정한 인권침해 감독 기능과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감독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제도 등 인권 중심의 업무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은 박형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판사)를 신규 위원으로 위촉했다. 지난 2월 15명의 위원으로 발족한 검찰인권위원회는 검찰 제도 개선, 개혁 등을 포함해 검찰 업무와 관련한 모든 중요 이슈를 논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와 노정환 공판송무부장(인권부장 직무대행)도 내부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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