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39명, 성착취물 3762건…‘갓갓’ 문형욱 재판에
오달란 기자
입력 2020 06 05 16:34
수정 2020 06 05 16:34
검찰이 밝혀낸 ‘갓갓’ 문형욱(24·구속)의 범죄 혐의다.
성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에 유포한 ‘갓갓’(대화명) 문형욱(24)이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사 n번방인 ‘박사방’ 공범인 ‘부따’ 강훈(19·구속기소)에 이어 문씨도 다니던 대학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문씨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문씨는 2017년 1월부터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도록 하고 해당 영상을 제작·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갓갓이라는 대화명으로 개설한 n번방에 3762개 성착취물을 올린 혐의도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문씨는 피해자 8명에게 가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로그인 페이지 연결 링크를 보내 개인정보를 빼내고 이를 이용해 4명의 SNS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기도 했다. 공범 6명과 짜고 미성년자에게 성폭행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공범 6명 가운데 5명은 모두 기소돼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문씨를 넘겨받은 뒤 보완 수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9개 혐의에 특수상해 등 3개 혐의를 추가했다.
문씨는 재학 중인 경기 안성시 국립 한경대에서도 쫓겨날 것으로 보인다. 한경대는 앞서 2일 학생상벌위원회를 열고 문씨를 퇴학처분하기로 했다. 한경대는 다음주 초 총장 결재를 거쳐 문씨에 대한 징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인 강훈도 신입생으로 입학한 서울과학기술대에서 최근 퇴학 처분을 받았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