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재판서 유무죄 다룬다
진선민 기자
입력 2020 06 09 03:10
수정 2020 06 09 03:41
법원 “사실관계 소명…檢 상당 증거 확보, 불구속 원칙…기소 후 재판서 면밀히 판단”
8일 오전 10시 30분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2시 이 부회장과 최지성(69)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심문을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이 부회장과 최 전 부회장, 김 전 사장은 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 구치소를 빠져나와 각자의 자택으로 돌아갔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전날 심문에서 20만쪽 분량의 수사기록을 토대로 이 부회장 측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합병과 분식회계를 한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강조했지만, 법원은 기소 후 재판에서 면밀히 판단해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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