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재판서 유무죄 다룬다

법원 “사실관계 소명…檢 상당 증거 확보, 불구속 원칙…기소 후 재판서 면밀히 판단”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주가조작, 분식회계 등 각종 불법행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은 합병 관여 여부나 소명 내용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등도 함께 구속 심사를 받았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두 번째 구속은 면했다. 하지만 법원은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라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히면서도 일부 범죄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이 부회장의 유무죄 여부는 향후 재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8일 오전 10시 30분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2시 이 부회장과 최지성(69)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심문을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이 부회장과 최 전 부회장, 김 전 사장은 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 구치소를 빠져나와 각자의 자택으로 돌아갔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전날 심문에서 20만쪽 분량의 수사기록을 토대로 이 부회장 측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합병과 분식회계를 한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강조했지만, 법원은 기소 후 재판에서 면밀히 판단해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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